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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짜 상식

코로나 확진자 동거가족 자가격리 기준 (3일 자택 대기)

by 은퇴박사 2022. 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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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가족 자가격리 기준

 

출처 : 질병관리청

질병관리청에서 3월 1일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동거가족 자가격리 기준을 발표했습니다.

 

 

코로나 동거가족 자가격리 기준 변경 

앞으로는 코로나 확진자의 동거가족이라고 하더라도 자가격리를 하지 않습니다. 

 

 

예방접종 유무와 관계없이 3일이내 PCR 검사를 1회 진행하고, 7일차 때 신속항원검사를 권고합니다(의무아님)

 

 

PCR 검사는 의무지만, 신속항원검사는 의무 아님!

 

 

3일간의 자택대기, 10일간의 수동감시

단! 3일 이내 PCR 검사를 하고 결과가 나와야 하므로 3일간 자택대기를 합니다. 대기와 격리의 차이가 애매하지만;;

 

 

 

3일간 자택 대기(질병관리청)

3일간 자택 대기를 하면서, 그 동안 PCR 검사를 하라고 하는데, 그 자체가 사실은 3일간 자가격리를 하는 것과 차이가 없습니다

 

 

표현의 차이 정도로 밖에 안느껴지네요;;

 

 

여튼 현행까지는 예방접종 미접종자는 확진자의 동거가족일 경우 7일간 의무격리를 했고, PCR 검사도 2회했지만

 

 

3월 1일 부터는 예방접종 유무와 관계없이 격리는 없고, PCR 검사도 1회만 합니다.

 

 

학교의 경우 3/14 부터 변경된 지침을 적용하구요

 

 

 

수동감시 전환의 의미

 

정부에서는 확진자 동거가족 자가격리를 없애고 수동감시로 전환한다고 하는데,

 

 

수동감시란,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면 외출을 자제하고 다중이용시설 방문 자제를 하는 것으로 스스로 조심하라는 뜻입니다. 강제성은 없으며, 증상발현시 즉각 진단키트 검사를 받도록 요청하는 정도예요

 

 

수동감시자가 증상이 발현된다고 해서 PCR 검사를 해주는건 아닙니다.

 

 

이 때에도 진단키트 후 양성이 나와야만 PCR검사를 무료로 해줍니다.

 

 

 

 

격리통지서는 문자로 통일

격리통지서는 문자로 발행되며, 요청하는 경우에만 문서로 발급해줍니다.

 

 

 

정부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

확진자 동거가족 자가격리 없이 돌아다니는 건 상당히 파격적인 결정입니다.

 

 

미접종에도 불구하고,,, 돌아다니는건데... 오미크론의 잠복기가 3~7일 정도임에도 불구하고 타이트하게 3일 내 PCR 검사 받고 음성이면 자가격리를 안한다.. 파격적이죠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사망률이 현저히 낮기 때문입니다.

 

 

2월 12일 부터 25일 까지 신규 사망자가 94명인데, 사실상 60세 이상의 노령층이 96.8%죠.. 사망률 자체가 낮은데, 사망자도 고령층입니다.

 

 

즉, 예방접종을 완료한 60대 이하의 치명률은 0%에 가깝습니다.

 

 

현재 격리중인 경우에도 소급적용 되는가?

아직 확정되진 않았지만, 소급적용은 가능해보입니다.

 

 

앞서서 2월 9일 지침 변경당시에도 소급적용을 했었거든요

 

 


 

 

코로나 확진자 동거가족 자가격리 기준은 이제 원칙적으로 "격리없음"입니다.

 

 

사실은 3일 자택대기(3일 격리)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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