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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짜 상식

밀접접촉자 기준 (PCR 검사 음성 자가격리 유무)

by 은퇴박사 2022. 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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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접접촉자 기준

 

22년 2월 9일부터 밀접접촉자 기준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밀접접촉자의 기준은 기존과 동일하나, 자가격리 대상자가 바뀐건데,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2월9일부터 완전히 바뀐 격리지침 (출처 : 질병관리청)

 

 

 

밀접접촉자 기준은

① 마스크 미착용
② 2M 이내
③ 15분 이상 대화

단, 동거가족이 아니면
PCR 검사 잘 안해줌

 

 

 

과거엔 밀접접촉자를 폭넓게 인정했고, PCR 검사를 무료로 해줬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동거가족이 아닌한 PCR 검사를 잘 해주지 않습니다. 확진된 직장동료와 함께 식사를 하거나, 마스크를 벗고 회의를 했다고 해도... 안해줍니다.

 

 

사실 원칙밀접접촉자에 해당될 경우 PCR 우선검사 대상자(무료)가 맞습니다(동거가족이 아니라고 하더라도요). 

 

 

하지만 PCR 검사 최소화를 이유로 밀접접촉에 대해 깐깐하게 판단하다보니, 사실상 동거가족 아니면 안해준다는 말이 나오는거죠..

 

 

2월 8일 보도한 질병관리청 보도자료 중

질본 공식 보도자료를 보더라도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접접촉자(확진자와 접촉한 자)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검사 대상 지정 문자가 통보되는데 이 문자를 받아야만, PCR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확진자와 동거가족
자가격리 유무

 

 

과거엔 확진자와 밀접접촉했으면, 자가격리 대상에 해당됐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밀접접촉이라고 해서 무조건 자가격리가 아닙니다.

 

 

 

밀접접촉자 중 자가격리 대상자

일단 동거가족이 확진판정을 받으면, 동거하는 가족들은 PCR 검사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PCR 검사에서 음성이 나오면, 예방접종 유무에 따라 자가격리 여부가 결정됩니다.

 

 

PCR 검사 음성 자가격리는 예방접종 미접종자이고, 음성을 받은 예방접종 완료자는 자가격리 대상이 아닙니다.

 

 

 

요약정리

22년 2월 9일 이전까지는 격리대상이 밀접접촉자였지만, 2월 9일 이후로는 동거인 중 미접종자 또는 취약시설 3종에서 밀접접촉한 사람입니다.

 

 

엄밀히 말씀드리면, 밀접접촉자 기준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단지 자가격리 대상자가 바뀌었을 뿐이죠!!

 

 

 


 

요약하자면,

 

① 밀접접촉자 기준은 그 전과 동일하며, 확진자와 밀접접촉을 했을 경우 PCR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② 하지만, 최근 PCR 검사 최소화를 이유로 사실상 동거가족이 아니면 밀접접촉자로 분류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③ 그리고 동거가족이라고 하더라도 PCR 검사에서 음성을 받고, 예방접종을 완료했다면 자가격리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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