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송금 반환 제도!
계좌이체 잘못했을때
돌려받는 방법에 대해
원칙적으로 계좌이체를 잘 못 했을 때, 은행에서 계좌이체 자체를 취소시키거나 직권으로 돈을 돌려주지 않습니다.
단순히 착오송금 받은 수취인에게 개별연락해서 실수로 이체한 소유자에게 돌려주라고 전달할 뿐이죠... (은행이 강제할 순 없습니다)
실제로 착오송금시 미반환율이 무려 50%가 넘습니다. 그 금액도 어마어마 합니다.
5대 주요 은행 착오송금 건 약 7만건을 분석했을 때, 1000만원이 초과하는 고액에 대해서도 미반환율이 무려 50%가 넘고.... 30~100만원대는 60%가 넘습니다.
돈을 돌려준 사람보다 오히려 돈을 안돌려준 사람이 더 많은거죠...
연령대는 30~40대가 가장 많이 착오송금을 했고 금액으로 따지면, 50대가 가장 큰 금액을 착오송금했네요.. 평균 258만원으로 금액대가 높습니다.
계좌이체 잘 못 했을 때,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
착오송금 반환제도!
21년 7월부터 정부는 착오송금 반환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과거에는 은행에서 수취인에게 돌려달라고 하고, 만약 돌려주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통해서 돌려 받았죠... 민사에만 6개월 이상이 걸립니다.(그래서 소액의 경우 소송비용이 더 들어가니 포기하는 경우가 많구요)
그래서 정부는 예금보험공사가 자진반환을 안내하고 불응할 경우 지급명령 절차를 통해 신속하게 회수하는 "착오송금 반환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착오송금 반환제도 절차
①은행 고객센터에 접수
(수취인이 반환 불응시)
②예금보험공사에 반환신청
③회수
(단! 비용은 제외하고 받음)
계좌이체 잘못했을 때, 첫번째 절차는 해당 은행 고객센터에 착오송금을 신고하는 겁니다. 여기서 해결되면 좋은데, 만약 수취인 연락두절 및 반환 거절을 할 때는
예금보험 공사로 착오송금 반환청구를 해야됩니다. 만약 은행 고객센터에 신고를 하지 않거나, 단순히 수취인이 미적거리는 경우에는 예보에서 반환청구를 받지 않습니다.
착오송금 금액이 5만원 이상 ~ 1천만원 이하여야합니다 (고액은 불가능)
그리고 만약 토스,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 간편송금계좌로 잘못 이체한 경우에는 착오송금 반환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예금보험공사가 수취인의 이름과 주민번호 등 명의확인이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또한 계좌번호가 아닌 연락처 송금 등 현행법상 수취인 명의 확보가 불가능 할 경우 반환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함부로 착오송금 된 돈을 써도 된다는건 아닙니다.
민사상으로 절차를 밟아야 되며, 만약 수취인이 송금된 돈을 다 쓰면... 횡령죄로 형사처벌 받구요!
100% 다 돌려받을 순 없음
예보를 통해 착오송금한 금액을 반환 받더라도 회수에 관련된 비용은 차감하고 잔액만 받습니다.
가령 10만원을 잘 못 이체 했다면.. 8만원 정도 밖에 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1천만원을 착오송금하고, 지급명령을 통해 받으면... 8%가 소요비용으로 빠지므로 80만원은 날리는 셈입니다.
착오송금 반환 소요 기간
착오송금 소요 기간은 예보에 신청한 날로 부터 1~2개월이면 반환이 가능합니다.
만약 강제집행 등 회수절차가 필요할 경우 2개월 이상 소요될 수도 있지만, 과거 민사집행처럼 6개월 ~ 1년... 뭐 이런식으로 오래걸리진 않아요~!
그래도 절차가 상당히 복잡한 편입니다.
그러니 계좌이체 실수를 하지 않는게 가장 좋으며, 만약 계좌이체 잘못했을 때에는 바로 은행 고객센터에 접수하는게 순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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