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방역물품 지원금 신청!
뉴스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정부에서 소상공인에게 방역물품지원금으로 최대 10만원을 지급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이번 방역물품지원금 관련 보도도 했는데,
아래에서 어떻게 신청하는지,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어떤게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D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소기업(매출액 10~120억) 중에서 방역패스가 적용된 사업체 16개 업종이 해당됩니다.
유흥시설, 식당, 카페, 코인노래방, 실내체육시설, 목욕탕, 독서실, 멀티방, 도서관 등등 대부분의 업종이 방역패스 적용이 된 만큼 왠만하면 대부분 적용됩니다.
지원금액
소상공인 방역물품 지원금 최대 지원금액은 업체 당 10만원입니다.
방역물품 구매 실비에 대한 지원으로 내가 실비로 먼저 지급하고, 추후 영수증을 첨부해 10만원 한도내에서 받는겁니다.
품목은 손세정제, 마스크, 체온게, 칸막이 등등 폭 넓게 인정한다고 하니 대부분 방역과 관련된 물품 구매 비용에 대해 지원되는데
대표자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할 경우 사업체 별로 최대 10만원 지원됩니다. (가령 대표자가 식당 3개를 운영할 경우 30만원)
신청방법
소상공인 방역물품지원금 신청방법은 까다롭지 않습니다.
신청은 기존 소상공인 방역 지원금 사이트가 아닌, 개별 지자체(시군구)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서울의 경우 http://서울방역물품.kr 에서 신청하니 참고하세요 ^^
제출서류는 카드 영수증(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형태에 관계없이 증빙만 있으면 되고, 여러건이 있다면 한번에 사진촬영해서 파일로 첨부하시면 됩니다!
신청일자
희망회복자금을 수령하신 사업자
1월 17일(월) ~ 2월 6일(일)
이번 방역물품지원금 신청은 '희망회복자금'을 수령했다면 1차로 신청할 수 있고, 수령하지 않았다면 2차(2월 중순)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1차의 경우 신청기간은 1월 17일(월)에서 2월 6일(일)인데,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10부제로 운영됩니다.
사업자등록번호 뒷자리가 7로 끝나시는 분들은 당장 1월 17일 바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희망회복자금을 수령하지 않은 사업자
2월 14일(월) ~ 2월 25일(금)
희망회복자금을 받지 않은 업체는 2월 14일 부터 25일까지 신청가능하며, 이 또한 사업자번호 끝자리 기준 10부제로 운영됩니다~
유의사항
이번 방역물품지원금 신청은 꼭 사업자등록증 상의 소재지 시군구 홈페이지에서 해야되며, 10부제로 시행되니 꼭 !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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