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자든, 무직자든, 조건만 맞으면 꼭 신청해야 되는 꿀같은 혜자카드
내일배움카드는 ① 공무원/교직원 ② 학생(졸업예정자 제외) ③ 연매출 1.5억 이상 자영업자 ④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인 대기업 근로자 ⑤ 특수형태근로 종사자를 제외하고
모두가 신청 가능합니다.
"애매한 기준의, 대기업 근로자"
좀 애매한 대기업근로자의 경우,, 45세 미만자로서 월 소득 300이하면 대기업에 종사하더라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여기서 말하는 대기업이란, 우리가 흔히 아는 일반 대기업이 아니라..
상시근로자가 300명이 넘으면 대기업(대규모 기업)으로 산입됩니다. 즉, 중견기업이라도 상시근로자가 300명이 넘는데,,, 소득이 300이상이거나, 45세 넘으시면 카드 발급이 안됩니다.
내일배움카드 혜택
① 교육비 지원(300만원 ~ 500만원)
② 교육 장려금 지원
참고로, 내일배움카드 교육비지원은 100% 지원이 아닙니다(물론 전액 지원 교육도 있긴 함)
가령 제빵기능사 총 20일 60시간 교육(오프라인)인데, 원래 제돈내고 들으면 457,820원을 내야되지만, 국민배움카드를 발급받고, 신청하면 151,960원이면 수강할 수 있습니다.
보통 15~50%까지 자비부담금이 발생해요!
자부담 면제 또는 경감이 가능한데, 기존 취성패 패키지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자부담이 미부과되고, 기초수급자 등 특정계층의 경우 명시된 자부담금의 50%가 경감됩니다.
"내일배움카드 사용처"
기본적으로 내일배움카드는 신청인이 훈련기관에 수강신청을 하고 자부담 결제를 합니다.
그럼 지방고용노동관서(고용센터)에서 훈련기관에 훈련비를 지급하고, 교육을 제대로 하면 고용센터에서 신청인(수강생)에게 훈련장려금을 지급합니다.
140 시간 이상 교육 : 고용센터 통해서 가능
140 시간 미만 교육 : 고용센터 홈페이지(HRD-NET)에서 온라인 신청
훈련과정(교육과정)은 140시간을 기준으로 그 미만은 HRD-NET에서 바로 신청 가능하고, 140시간 이상은 고용센터에 상담하고, 서류작성 및 승인 후 신청이 가능해요
140시간 미만 : 인터넷 신청
보시는 것 처럼, HRD-NET에 가시면, 내일배움카드 사용처가 쭉 있습니다.
여기서 바로 수강신청 하시면 됩니다 ^^; 간단하죠~
http://www.hrd.go.kr/hrdp/ma/pmmao/indexNew.do
(HRD-Net, 고용센터 홈페이지)
140시간 초과 : 고용센터 통해서
(방문 + 훈련상담 이후 수강 가능)
140시간이 초과되는 장기간 교육은 온라인 신청은 안됩니다. 고용센터에 방문하셔서 훈련상담을 하신 후 수강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센터는 위 고용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방문 전 미리 전화해서 확인해보세요 :D
참고로, 고용센터 상담절차는 꽤 길어요... 약 2주 정도 소요됩니다.
내일배움카드 훈련장려금
1일 5시간 미만 교육 : 2,500원
1일 5시간 이상 교육 : 5,800원
출석률 80% 이상인 경우 지급
훈련장려금은 우선 월 최대 11만6천원까지 지급됩니다.
기본적으로 5시간 미만 교육을 받으면, 일 2,500원 / 5시간 이상이면 일 5,800원을 주는데,,
5,800원 X 20일 = 116,000원 이게 최대인거죠^^
참고로 취성패가 아니라면, 일반적인 실업자의 경우 140시간 이상의 교육에서만 훈련장려금을 줍니다. 그리고 주 15시간 이상 재직하는 근로자는 훈련장려금 없어요!!
즉,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는 장려금 X, 그 외 사람들은 취성패1유형 제외하고 140시간 이상 교육을 수강할 때만 지원(월 최대 116,000원)
훈련장려금 지급기준에 해당될 경우
아래 조건을 추가로 만족시켜야 최종 지급됩니다.
훈련종료 후 수강평 미입력시 장려금 지급제외!
까먹지 말고 꼭 수강평 입력하세요,,, 그거 입력 안하면 훈련 장려금도 안줍니다.
출석률 80% 미만일 경우 지급제외!
내일배움카드 훈련장려금은 교육일수를 곱해서 산정하는데, 기본적으로 출석한 일만 인정이 됩니다. 거기에 만약 전체 출석일수가 80% 미만일 경우 장려금 전체가 미지급됩니다.
훈련기간 중 주 15시간 이상 근로시(급여 지급받을 경우) 지급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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