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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R검사2

코로나 확진자 동거가족 자가격리 기준 (3일 자택 대기) 동거가족 자가격리 기준 질병관리청에서 3월 1일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동거가족 자가격리 기준을 발표했습니다. 앞으로는 코로나 확진자의 동거가족이라고 하더라도 자가격리를 하지 않습니다. 예방접종 유무와 관계없이 3일이내 PCR 검사를 1회 진행하고, 7일차 때 신속항원검사를 권고합니다(의무아님) PCR 검사는 의무지만, 신속항원검사는 의무 아님! 단! 3일 이내 PCR 검사를 하고 결과가 나와야 하므로 3일간 자택대기를 합니다. 대기와 격리의 차이가 애매하지만;; 3일간 자택 대기를 하면서, 그 동안 PCR 검사를 하라고 하는데, 그 자체가 사실은 3일간 자가격리를 하는 것과 차이가 없습니다 표현의 차이 정도로 밖에 안느껴지네요;; 여튼 현행까지는 예방접종 미접종자는 확진자의 동거가족일 경우 7일간 의무격리.. 2022. 2. 25.
PCR 검사 유료 비용 (무증상자 내돈 내고 코로나 검사) PCR 검사 유료 전환 앞으로 고위험군(우선검사필요군)에 PCR 검사를 집중한다고 합니다. 이 말이 뭐냐구요?? 일반인이 코로나 검사(PCR)를 하려면 내돈내고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PCR 검사 유료 전환을 참 어렵게 표현한 말입니다. 앞으로 일반인의 경우 밀접접촉자로 분류되었건, 인근에 확진자가 나와서 보건소(선별진료소)를 가건 어쩌건 간에 PCR 검사는 받을 수 없습니다. 일단 자가검사키트 또는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이 확인되어야만, PCR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무증상자인데, PCR 검사를 받고 싶다면, 병원에 가서 내돈내고 검사를 받으시면 됩니다. 병원마다 약간은 상이하지만, 건보 적용시 코로나 검사 비용은 10만원, 미적용시 20만원입니다. 거기에 진단서를 뗄 경우 추가로 +2만원이 됩니다... 2022. 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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