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 및 소득기준(ft. 국민연금, 이자소득, 해외거주 등)
이제 찬바람이 부니, 슬슬 20년 귀속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오는 듯 합니다. 이번엔 환급일지, 뱉어낼지...! 코로나 영향으로 연말정산 혜택이 늘어났습니다. 코로나 영향으로 4~7월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 모두 공제율이 80%까지 늘었습니다. 100만원을 쓰면 80만원 소득공제가 되는거죠^^ 원래 카드는 15%, 현금 및 체크는 30%였죠(그래서 카드보다는 현금영수증을 끈으라고 많이 말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소비 진작을 위해 공제율을 정말 파격적으로 늘렸습니다. 더구나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소비액 공제 한도가 330만원까지 늘렸죠! 즉, 올해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 고민해서 쓸 필요없이 아마 대부분 소득공제 한도를 꽉꽉 채우셨을거예요(현금+카드 합산 총 공제한도 330만원) "그럼 관..
2020. 10.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