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인정일2

실업급여 1차 실업인정일 (반복 수급자 고용센터 출석)과 재취업 활동 과거와 달리 실업급여의 경우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로 부터 확인을 받아야 수당이 지급됩니다. 수급기간에 따라 차수가 N차로 나눠지는데, 아래에서 실업급여 1차 실업인정일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게요 :D 실업급여 1차 실업인정일 실업급여는 기본 5차가 있으며 수급기간이 긴 경우 6차 7차 8차 등으로 이어지죠. 그 중 1차와 4차는 고용센터에 출석해서 담당관과 면담을 진행해야 되고, 나머지 2차, 3차, 5차 이상부터는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특히 1차 실업인정일의 경우 고용센터에 출석해서 집체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첫 실업급여를 받게 되는 날인만큼 오리엔테이션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반복수급자가 아니라 일반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분들은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가 됩니다. 보시는 것 처럼 거리두기가 해.. 2023. 3. 14.
실업급여 지급일 차수 및 수급기간과 재취업 활동(ft. 실업일정 1차, 2차, 4차, 5차) 실업급여는 "구직급여"를 말하는데, 매월 월급처럼 정해진 기간에 딱딱 들어오는게 아닙니다 (이부분을 잘 모르시더라구요)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수급기간도 다르고, 이에 따라 실업인정일에 인정을 받으면 그 기간만큼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그리고 실업인정일은 차수마다 조건이 다른데, 1차와 4차 인정일에는 무조건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해야 됩니다. (미방문시 실업인정 안됩) 일단, 실업급여에 대한 간략한 소개 실업급여를 회사에서 주는거라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실업급여는 국가에서 주는 소정의 재취업지원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당연히 재취업하면 급여지급이 중단되고, 알바를 하게 되면 그 기간동안은 일수가 까여서 지급됨) 국가에서 지급하니, 당연히 고용보험을 가입했던 (국가에 돈을 냈던) 사람에게 지원해주고.. 2022. 12. 11.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