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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2

인적공제 못받는 부양가족 의료비, 부모님 신용카드 공제 (ft. 연말정산) 이제 진짜 연말정산 시즌이 왔네요, 기본적으로 부양가족을 인적공제로 끌고 오면, 부양가족의 의료비나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 모든 정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인적공제만 반영되면 아무런 문제될 게 없죠 그런데 문제는 소득 및 나이 문제로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서 인적공제를 못받을 때, 혹은 다른 자녀가 부모님을 인적공제로 끌고 갈 때, 신용카드 사용내역이나 의료비 등의 공제는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의 문제가 남아있습니다. 기본적인 연말정산의 개념 낸 세금 > 낼 세금 : 환급 낸 세금 < 낼 세금 : 추가납부 우리는 매달 원천세로 "소득세"를 납부합니다. 그런데 이 소득세는 간이세액표에 따라 임의로 책정된 세금으로 연말정산을 통해 실제 내야 될 세금을 다시 책정한 후 그 차액만큼 환급받거나 돌려받는 .. 2023. 1. 10.
연말정산 의료비 몰아주기 방법 (맞벌이 부부) ft. 정보제공동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연말정산 때, 소득이 적은 한 사람에게 의료비를 몰아주는게 세금적인 부분에서 혜택이 가장 큽니다. 부부가 모두 소득이 있고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 유일하게 몰아줄 수 있는게 의료비입니다. 부부간 의료비 몰아주기는 합법 국세청 자료를 보시면 맞벌이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대상이라고 나옵니다. 부부는 사실상 경제공동체이므로 남편이 부인에게, 혹은 부인이 남편을 위해 지출을 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그래서 의료비 부분에 있어서 한사람에게 몰아주는게 허용됩니다. 왜 소득이 적은 사람에게 의료비를 몰아줘야 하는가? 소득이 적은사람에게 몰아줘야 하는 이유는 연말정산 의료비 계산 식 때문입니다. 먼저 의료비는 세액공제로 계산에 따라 나온 금액 100% 세금을 깎아줍니다. 그런데 공제.. 2022.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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