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 부작용, 독일 사례를 통해 본 임차인의 고통(Feat. 면접)
독일에서는 임차인의 주거권은 집주인의 재산권과 거의 대등합니다. 기본적으로 월세 자체가 비싼편이지만, 일단 한번 월세 계약을 하면, 집주인이 쉽사리 월세를 올리지도, 세입자를 내보내기도 어렵습니다(종신 임대차 계약도 가능할 정도인데;;) 그래서 월세가 귀합니다. 집주인이 각종 제한을 받아가며, 월세를 주느니 다른 방법으로 수익을 창출하게 되고(매물을 거둬들이고), 월세는 품귀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이런 사태가 다년간 이어지면(독일은 15년도 이전부터 시작) 월세 자체가 꾸준히 오르게 됩니다. 독일은 3년간 20%이상 인상이 금지되고 있지만, 수요 공급의 불균형을 필연적으로 가격상을 불러옵니다. "독일 월세 구할 때, 구비서류" 기본적으로 독일은, 월세를 구할 때 집주인에게 면접을 봅니다. 그때, 애..
2020. 7.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