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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2

실업급여 지급일 차수 및 수급기간과 재취업 활동(ft. 실업일정 1차, 2차, 4차, 5차) 실업급여는 "구직급여"를 말하는데, 매월 월급처럼 정해진 기간에 딱딱 들어오는게 아닙니다 (이부분을 잘 모르시더라구요)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수급기간도 다르고, 이에 따라 실업인정일에 인정을 받으면 그 기간만큼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그리고 실업인정일은 차수마다 조건이 다른데, 1차와 4차 인정일에는 무조건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해야 됩니다. (미방문시 실업인정 안됩) 일단, 실업급여에 대한 간략한 소개 실업급여를 회사에서 주는거라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실업급여는 국가에서 주는 소정의 재취업지원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당연히 재취업하면 급여지급이 중단되고, 알바를 하게 되면 그 기간동안은 일수가 까여서 지급됨) 국가에서 지급하니, 당연히 고용보험을 가입했던 (국가에 돈을 냈던) 사람에게 지원해주고.. 2022. 12. 11.
실업급여 수급 중 알바로 인한 부정수급 (고용보험 등 4대보험 미가입) 우리가 실업급여라고 통칭해서 말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구직급여"입니다. 위에서 보시는 것 처럼 실업급여에는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가 있지만, 흔히 우리가 120일(4달) ~ 270일(7달) 동안 기존에 다니던 회사에서 받던 월급(평균임금)의 60%를 받는 그 실업수당은 엄밀히 말해 "구직급여"입니다. 즉, 구직활동을 지원함으로서 실직자의 생계안정을 위해 지급되는 돈인데, 만약 실업급여 수급 중 알바를 하게 된다면 이미 구직을 한 사람에게 줄 필요가 없어지는거죠. 그래서 실업급여 수급 중 알바를 하게 되었는데, 그 알바의 근무시간이나 급여수준이 아래에서 설명드리는 기준을 초과 할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됩니다. 더군다나고용노동부에서도 부정수급 관련 유관기관 간의 정보연계(고용보.. 2022.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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