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소급적용2

주택 임대사업자 혜택 폐지 소급적용(양도세 감면 혜택, 부진정소급 등) 오해를 살까봐, 먼저 서두에 밝혀두지만 전 현재 1주택자이며, 다주택자(임대사업자)가 아닙니다. "임대사업자 혜택 축소 소급적용!" "소급적용은 아닌데, 미실현 이익에 대한 혜택은 줄어든다" 이게, 말입니까 방구입니까? 부동산 규제의 서막을 알렸던 8/2 부동산대책 기억나시나요? 3년 전, 투기과열 ~ 조정지역까지 규제지역을 신설하면서 LTV 40%를 못박으며, 다주택자 양도세 강화를 했던 그 유명한 대책이 바로 8/2 부동산 대책입니다. 그 대책에서 국가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장려합니다. 다주택자에게 임대사업을 장려해서, 안정적인 전월세 공급을 늘리고자 함이 그 목적이었구요 그리고 그 혜택으로 종부세 합산배제, 취득세, 소득세 감면 및 양도세 감면 혜택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는 3년이 지난.. 2020. 7. 9.
임대차 3법 소급적용? 전월세 신고제, 전월세 상한제(전세품귀, 월세전환, 신종 전세족 등장) 주택 임대차 시장의 판도를 바꿀 임대차 3법 개정안이 7/6일 국회에 발의됐습니다. 사실 이에 대한 논의는 꾸준히 있었지만, 이번처럼 강하게 이야기 한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이미 당정간 협의가 됐고, 이해관계자들을 모아 의견 조율까지 마쳤다고 하니,, 더구나 이 법은 과반수 이상의 파워를 가진 더불어 민주당으로 이번달(7월) 중에 통과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럼 이 3법이 정확이 뭔지, 그리고 뭐가 문제인지 어떤 위헌의 소지가 있고 향후 전세가격과 아파트 가격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한번 알아볼게요 :) 먼저, 전월세신고제입니다. 말 그대로 임대차 계약사항을 지자체에 신고하는 단순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행간을 읽어보면 결코 단순하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지금도 사실 전세가 신고를 합.. 2020. 7. 8.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