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부모님1 인적공제 못받는 부양가족 의료비, 부모님 신용카드 공제 (ft. 연말정산) 이제 진짜 연말정산 시즌이 왔네요, 기본적으로 부양가족을 인적공제로 끌고 오면, 부양가족의 의료비나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 모든 정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인적공제만 반영되면 아무런 문제될 게 없죠 그런데 문제는 소득 및 나이 문제로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서 인적공제를 못받을 때, 혹은 다른 자녀가 부모님을 인적공제로 끌고 갈 때, 신용카드 사용내역이나 의료비 등의 공제는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의 문제가 남아있습니다. 기본적인 연말정산의 개념 낸 세금 > 낼 세금 : 환급 낸 세금 < 낼 세금 : 추가납부 우리는 매달 원천세로 "소득세"를 납부합니다. 그런데 이 소득세는 간이세액표에 따라 임의로 책정된 세금으로 연말정산을 통해 실제 내야 될 세금을 다시 책정한 후 그 차액만큼 환급받거나 돌려받는 .. 2023. 1. 1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