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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짜 상식

연말정산 부모님 인적공제와 의료비 (Ft.연금 소득)

by 은퇴박사 2022. 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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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부모님 인적공제

 

 

 

 

인적공제

본인 - 기본공제 100만원
부모님 - 각각 150만원
(두분이면 300만원)

 

 

연말정산 인적공제(기본공제), 출처 : 국세청

연말정산 소득공제표 요건입니다.

 

 

기본적으로 부모님의 경우 나이요건과 소득요건, 주민등록상동거유무가 이슈인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①부모님은 만 60세 이상, ②소득은 연간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온니 근로소득만 있다면 500만원가지).

 

 

 

따로 사는 부모님 인적공제 가능

그리고 꼭 주민등록상 주거지가 같을 필요는 없습니다따로 살아도 인적공제로 끌고 올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100만원은
실 수령액이 아님!!!

연금공제 등 각종 공제금액을
제외한 금액!!

 

 

 

부모님 인적공제 관련해서 가장 큰 이슈가 바로 소득이죠!!

 

 

 

 

출처 : 국세청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부모님을 인적공제로 끌고 오려면 부모님 소득이 연간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금액의 계산

일단, 근로소득의 경우 근로소득공제로 233만원이 적용됩니다. 

 

 

만약 온니 근로소득만 있으신데, 근로소득이 733만원이면, 233만원이 공제되므로 총급여액이 500만원이므로 인적공제로 부모님을 끌고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금의 경우 

 

 

연금공제는 416만원까지 됩니다. 즉, 공적연금인 노령연금을 연 516만원 받는다면 인적공제가 가능한거죠

 

 

사적연금의 경우 1200만원까지 분리과세이므로 1200만원이라도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만약 부모님이 인적공제
받을 경우 신용카드 사용액은?

 

 

만약 부모님을 인적공제 기본공제로 끌고올 수 있다면, 당연히 부모님의 신용카드 사용액도 내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하는 부모님이 쓰시는 소비는 자녀가 부담한다는 가정하에 이런 혜택을 주는거죠

 

 

 

홈택스에서 동의 필요

기본적으로 부양가족 자료 조회는 부양가족 본인의 사전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간단하게 신청가능) 

 

 

그런데 이건 부모님이 직접 홈택스에서 로그인하셔서 본인인증 후 진행하셔야 하는데,

 

 

 

시골에 사셔서 인터넷이 안되거나, 홈택스를 할줄 모르신다면, 부모님의 신분증을 첨부하여 팩스로 자녀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을 인적공제
기본공제는 못받지만,

자녀가 의료비를 부담했다면,
의료비는 자녀가 신청할 수 있음

 

 

보시는 것 처럼, 같이 사는 소득있는 부모님의 의료비는 공제 가능하고, 따로 살지만, 60세 미만인 부모님(인적공제 x)의 의료비도 공제 가능합니다.

 

 

단, 따로 살지만 독립적 생계능력이 있는 부모님은 의료비 공제가 안됩니다(따로살지만 생활비를 보태주면서 부양을 한다면 의료비 공제 가능)

 

 

그리고, 만약 형제자매 중 1명이 기본공제를 받은 경우 기본공제를 받은 사람만 부모님의 의료비를 끌고 올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의료비를 형제자매가 나눠서 공제받을 순 없습니다.

 

 

출처 : 조세일보

그래서 형제자매간의 부모님 의료비 공제를 누가 받을지에 대해서 총 급여의 3% 초과분에 대해 의료비 공제가 되므로 전략적으로 잘 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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