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사업자 혜택 폐지 소급적용(양도세 감면 혜택, 부진정소급 등)
오해를 살까봐, 먼저 서두에 밝혀두지만 전 현재 1주택자이며, 다주택자(임대사업자)가 아닙니다. "임대사업자 혜택 축소 소급적용!" "소급적용은 아닌데, 미실현 이익에 대한 혜택은 줄어든다" 이게, 말입니까 방구입니까? 부동산 규제의 서막을 알렸던 8/2 부동산대책 기억나시나요? 3년 전, 투기과열 ~ 조정지역까지 규제지역을 신설하면서 LTV 40%를 못박으며, 다주택자 양도세 강화를 했던 그 유명한 대책이 바로 8/2 부동산 대책입니다. 그 대책에서 국가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장려합니다. 다주택자에게 임대사업을 장려해서, 안정적인 전월세 공급을 늘리고자 함이 그 목적이었구요 그리고 그 혜택으로 종부세 합산배제, 취득세, 소득세 감면 및 양도세 감면 혜택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는 3년이 지난..
2020. 7.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