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미가입1 실업급여 수급 중 알바로 인한 부정수급 (고용보험 등 4대보험 미가입) 우리가 실업급여라고 통칭해서 말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구직급여"입니다. 위에서 보시는 것 처럼 실업급여에는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가 있지만, 흔히 우리가 120일(4달) ~ 270일(7달) 동안 기존에 다니던 회사에서 받던 월급(평균임금)의 60%를 받는 그 실업수당은 엄밀히 말해 "구직급여"입니다. 즉, 구직활동을 지원함으로서 실직자의 생계안정을 위해 지급되는 돈인데, 만약 실업급여 수급 중 알바를 하게 된다면 이미 구직을 한 사람에게 줄 필요가 없어지는거죠. 그래서 실업급여 수급 중 알바를 하게 되었는데, 그 알바의 근무시간이나 급여수준이 아래에서 설명드리는 기준을 초과 할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됩니다. 더군다나고용노동부에서도 부정수급 관련 유관기관 간의 정보연계(고용보.. 2022. 6. 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