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동거가족1 코로나 확진자 동거가족 자가격리 기준 (3일 자택 대기) 동거가족 자가격리 기준 질병관리청에서 3월 1일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동거가족 자가격리 기준을 발표했습니다. 앞으로는 코로나 확진자의 동거가족이라고 하더라도 자가격리를 하지 않습니다. 예방접종 유무와 관계없이 3일이내 PCR 검사를 1회 진행하고, 7일차 때 신속항원검사를 권고합니다(의무아님) PCR 검사는 의무지만, 신속항원검사는 의무 아님! 단! 3일 이내 PCR 검사를 하고 결과가 나와야 하므로 3일간 자택대기를 합니다. 대기와 격리의 차이가 애매하지만;; 3일간 자택 대기를 하면서, 그 동안 PCR 검사를 하라고 하는데, 그 자체가 사실은 3일간 자가격리를 하는 것과 차이가 없습니다 표현의 차이 정도로 밖에 안느껴지네요;; 여튼 현행까지는 예방접종 미접종자는 확진자의 동거가족일 경우 7일간 의무격리.. 2022. 2. 2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