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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2

연말정산 월세 공제 집주인 동의 및 옛날 계약서 (묵시적 갱신) 등 Q&A 연말정산에서 의료비 이상으로 많이 공제해주는 게 바로 월세 공제죠. 그런데 그 만큼 Q&A도 많습니다. 집주인 동의가 필요한가? 옛날 계약서도 괜찮은지? 부모님이 계약자인 경우? 부모님이 이체한 경우? 주민등록을 달리하는 배우자 문제? 주민등록이 안된 경우? 확정일자를 받아야 되는지? 기타 등등 정말 월세 공제와 관련된 질문이 많은데 아래에서 국세청 자료를 기반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연말정산 월세공제는 세액공제 이므로 공제되는 금액의 100%를 환급받는 구조입니다. 공제율은 연봉 5,500만원 이하인 경우 17%, 5,500만원 ~ 7천만원인 경우 15%가 공제되는데, 가령 본인이 연봉 5,500만원 이하고 월세를 매달 60만원씩 낸다면 돌려받는 금액은 무려 122만원입니다. (두달치가 넘죠).. 2023. 1. 16.
연말정산 의료비 몰아주기 방법 (맞벌이 부부) ft. 정보제공동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연말정산 때, 소득이 적은 한 사람에게 의료비를 몰아주는게 세금적인 부분에서 혜택이 가장 큽니다. 부부가 모두 소득이 있고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 유일하게 몰아줄 수 있는게 의료비입니다. 부부간 의료비 몰아주기는 합법 국세청 자료를 보시면 맞벌이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대상이라고 나옵니다. 부부는 사실상 경제공동체이므로 남편이 부인에게, 혹은 부인이 남편을 위해 지출을 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그래서 의료비 부분에 있어서 한사람에게 몰아주는게 허용됩니다. 왜 소득이 적은 사람에게 의료비를 몰아줘야 하는가? 소득이 적은사람에게 몰아줘야 하는 이유는 연말정산 의료비 계산 식 때문입니다. 먼저 의료비는 세액공제로 계산에 따라 나온 금액 100% 세금을 깎아줍니다. 그런데 공제.. 2022.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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