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공동명의1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공동명의(아파트, 자동차)와 피부양자 간주임대료 문제 기본적으로, 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이냐, 아니면 지역가입자에 따라 달리 계산됩니다. 근로소득으로 생활하는 직장가입자의 경우 급여수준으로만 산정되는 반면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재산+자동차를 종합적으로 합산해 계산됩니다. 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모의계산을 할 수 있는데, 단순 계산해보면, 사업소득 연간 1천만원에 10억짜리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으면, 건강보험료는 294,280원 정도 되네요. 계산은 소득과 재산 그리고 자동차를 점수화 해서 매년마다 바뀌는 계수를 곱합니다. 2020년은 195.8입니다(매년 물가 인상율을 고려해서 올리는 듯 합니다) 당연히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해서 건보료를 안내는게 최고이지만, 피부양자로 등록하기 위해선 소득/재산 요건이 있는데,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파트 .. 2020. 7. 2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