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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2

공시지가 현실화(공시가격), 재산세 줄어드는게 만사인가 정부는 공시지가 현실화를 통해, 세수확대와 건보재정 건전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공시지가 현실화는 필연적으로 주택자의 재산세(+일부 계층 종부세) 인상을 불러옵니다. 그럼 당연히 조세저항에 시달리게 되겠죠. 그래서 저가 1주택자 재산세 인하 카드를 꺼내들며, 마치 서민의 세금부담을 완화해주는 좋은(?) 정책인 것 처럼 꾸며 공시가격을 현실화 하려 하고 있습니다. 먼저, 정부는 그동안 비정상적인 집값 잡겠다고, 24번의 대책을 발표했는데, 이제와서 그 공시지가를 실거래가의 90% 까지 맞추며, 비정상적인 집값에 공시지가를 맞추어 현실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럼 비정상적인 집값이 비정상적인게 아니었던 거네요? 먼저, 공시지가는 정부에서(국토부장관이)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발표합니다. 전국 2700만 필지.. 2020. 10. 28.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공동명의(아파트, 자동차)와 피부양자 간주임대료 문제 기본적으로, 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이냐, 아니면 지역가입자에 따라 달리 계산됩니다. 근로소득으로 생활하는 직장가입자의 경우 급여수준으로만 산정되는 반면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재산+자동차를 종합적으로 합산해 계산됩니다. 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모의계산을 할 수 있는데, 단순 계산해보면, 사업소득 연간 1천만원에 10억짜리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으면, 건강보험료는 294,280원 정도 되네요. 계산은 소득과 재산 그리고 자동차를 점수화 해서 매년마다 바뀌는 계수를 곱합니다. 2020년은 195.8입니다(매년 물가 인상율을 고려해서 올리는 듯 합니다) 당연히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해서 건보료를 안내는게 최고이지만, 피부양자로 등록하기 위해선 소득/재산 요건이 있는데,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파트 .. 2020. 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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