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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짜 상식

22년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생활지원비 신청, 공무원)

by 은퇴박사 2022. 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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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일일 코로나 확진자

일일 코로나 확진자가 5만명에 육박하면서 자가격리와 자가격리 지원금에 대한 문의가 끊이질 않는데! 딱 정리해드릴게요!!

 

 

오미크론 확산으로 재택치료 강화
코로나 방역체계 전환

7일 격리, 해제 PCR 검사 없음

먼저 동거가족 및 코로나 확진자는 이제 7일간만 격리합니다.

 

 

그리고 격리 해제시 PCR 검사도 없어졌죠.. 워낙 확진자가 늘어나고 의료마비 상황까지 오다보니, 격리 기간을 줄이고, 최종 PCR 검사도 없앴습니다.

 

 

심지어 동거가족은 생활필수품 구매를 위해 외출까지 허용됩니다(보건소 동의 필요 없음)

 

 

그러면서 지자체 별로 주던 생활필수품 지원도 없어졌습니다(지자체마다 조금씩 다름). 동거가족이 밖에 나가서 살 수 있으니, 안주는거죠

 

 

그럼 자가격리 지원금도 없어지나요?

 

그래서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이 바로 이 질문입니다.

 

 

 

자가격리 지원금 (생활지원비)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의 정식 명칭은 생활지원비인데,

 

 

자가격리 지원금은 20년 2월 17일부터 현재까지 2년째 쭉 지급되어 오고 있습니다. (22년 현재도 지원금 지급 됩니다)

 

 

생활비 지원 금액

자가격리 지원금 지원 금액

자가격리 지원금 지급 금액은 가구 구성원 수(주민등록상)에 따라 다릅니다.

 

 

확진자가 1명이고, 동거가족이 3명이면 총 4명에 대한 지원금이 나오죠 22년 기준 1,304,900원입니다.

 

 

오히려 22년엔 늘었습니다.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 대상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자격

자가격리 지원금은 회사에서 "유급휴가비용"을 지원받지 않은 가구에 한해서 줍니다. (한명이라도 유급휴가 지원 받으면 가족 구성원 전체가 못받음)

 

 

회사에 코로나 유급휴가를 신청한 경우 못받는거죠. 그 외 건강보험료 적용되는 사람은 못받는다 라는 루머가 있는데

 

 

아닙니다. 건보적용을 받는 사람이라도 회사에서 "무급휴가"를 받았다면(코로나 유급휴가비용 지원)을 받지 않았다면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 사람인

그리고 가족구성원 중 공무원이 있다면 공무원 가족은 격리지원금을 못받습니다.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

신청은 각 지자체에서 합니다.

 

 

관할 주민센터나 읍면 사무소신청서, 통장, 신분증만 가져가면 되는데...

 

 

문제는 예산이 없다는거죠

 

 

격리 종료 후 지원신청이 가능한데, 아마 보통 신청 후 2~3달은 걸립니다.

 

 

일부 지자체는 미지급중

심지어 일부 지자체는 신청 대기자가 너무 많아 지급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죠..

 

 

안주는건 아닌데, 못주고 있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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