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집1 계약갱신청구권 실거주 목적 매매시 거절(전세낀 매매, 계약 중인 아파트) 진짜 속된말로 겁나 말이 많았습니다. 실거주 목적으로 집을 사려고 해도, 만약 계약기간이 1~6개월 남은 세입자가 "저 계약갱신 청구합니다~" 이러면 실거주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갱신청구를 거절 할 수 없도록 하는지 여부와 관련해서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실거주 목적 매매라고 하더라도 1~6개월 남은 세입자가 이미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를 한 상황이라면 새로운 집 주인은 갱신청구 거절이 불가능합니다(계약중이거나, 중도금을 치뤘다고 해도 마찬가지) 즉, 만약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를 했다면(할 예정이라면)이라면, 무조건 전세낀 매매 만 가능합니다. 아니면 갱신청구권이 생기기 6개월 전에 매매(등기!!)를 해야만 합니다. "자꾸 말이 바뀌는 국토부" 실제 임대차 3법의 발의 된 후 국토부 답변을 보시면, 애매하게.. 2020. 9. 2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