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월세1 연말정산 월세 공제 집주인 동의 및 옛날 계약서 (묵시적 갱신) 등 Q&A 연말정산에서 의료비 이상으로 많이 공제해주는 게 바로 월세 공제죠. 그런데 그 만큼 Q&A도 많습니다. 집주인 동의가 필요한가? 옛날 계약서도 괜찮은지? 부모님이 계약자인 경우? 부모님이 이체한 경우? 주민등록을 달리하는 배우자 문제? 주민등록이 안된 경우? 확정일자를 받아야 되는지? 기타 등등 정말 월세 공제와 관련된 질문이 많은데 아래에서 국세청 자료를 기반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연말정산 월세공제는 세액공제 이므로 공제되는 금액의 100%를 환급받는 구조입니다. 공제율은 연봉 5,500만원 이하인 경우 17%, 5,500만원 ~ 7천만원인 경우 15%가 공제되는데, 가령 본인이 연봉 5,500만원 이하고 월세를 매달 60만원씩 낸다면 돌려받는 금액은 무려 122만원입니다. (두달치가 넘죠).. 2023. 1. 1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