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수당) 의원면직(사표, 사직서)으로도 받는다!(실업급여 조건 등)
안녕하세요, 다들 실업급여에 대해 어느정도 알고 계시리라 생각하는데, 실업급여 조건은 크게 2가지 입니다. 첫번째, 근무기간(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개월간 최소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즉, 최소 근무기간이 3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근무기간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근로기간이 3개월을 넘더라도 고용보험 미가입자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두번째, 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권고사직)이어야 합니다. 스스로 퇴사하는 의원면직일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의원면직이더라도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 사례 [임금관련] 1. 임금 체불, 최저임금 미달, 사업장 휴업으로 평균임금의 70% 이하로 지급받는 경우 임금과 관련해서, 임금이 체불..
2020. 8.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