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5인이상 집합금지 가족들 모임과 식당(사적모임, 서울/경기)
다들 서울,경기,인천의 5인이상 집합금지 알고 계시죠?(12월 23일 부터, 1월 3일까지) 워낙 뉴스에서도 많이 떠들고, 이슈도 많이 되고 있는 사실인데, 아래에서 서울시 보도자료 및 Q&A를 통해 가족 모임은 어떻게 되는지,, 실제로 어떻게 단속되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볼게요! 지난 21일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코로나 2.5단계 상황 하에서 특단의 조치를 발표합니다. 사적모임은 이유를 불문하고 5인이상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집합금지 예시 돌잔치, 칠순팔순, 동호회, 야유회, 송년회, 신년회, 정모, 직장회식, 가족모임, 집들이 등등 모든 사적모임은 금지됐습니다. 단, 공적인 업무 및 회사 출근, 등하교, 훈련 및 방송영화 제작 등의 경우 가능합니다. 서울경인 시민은 물론, 방문자도 포함 서울/경기..
2020. 12.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