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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거절2

계약갱신 청구권 집 매매(전세 낀 매물) 손해배상 문제 등 Q & A 매도를 이유로 계약갱신 거절이 가능한가?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만약 전세낀 매물이 있다면 집주인은 실거주 매수자에게 집을 팔 수가 없습니다. 매도를 목적으로 갱신거절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임차인은 갱신청구시 계속 거주할 수 있고, 매수자는 이를 감안해 세를 끼고 집을 사게 되는겁니다. 즉, 개약갱신 청구권 집 매매는 갭으로만 사고 팔 수 있는거죠! 공실로 만들고 매매하면? 먼저, 임대인이 직접 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하고 임차인을 내보내고 집을 비워두는건 합법입니다. 이건 국토부 유권해석도 나왔고 개인의 재산권 행사로 보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공실로 만들고(임차인 내보내고) 집을 매매하면, 임차인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요즘 갱신청구권 때문에 집 매매시 세낀매물과 .. 2020. 10. 27.
계약갱신청구권 실거주 목적 매매시 거절(전세낀 매매, 계약 중인 아파트) 진짜 속된말로 겁나 말이 많았습니다. 실거주 목적으로 집을 사려고 해도, 만약 계약기간이 1~6개월 남은 세입자가 "저 계약갱신 청구합니다~" 이러면 실거주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갱신청구를 거절 할 수 없도록 하는지 여부와 관련해서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실거주 목적 매매라고 하더라도 1~6개월 남은 세입자가 이미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를 한 상황이라면 새로운 집 주인은 갱신청구 거절이 불가능합니다(계약중이거나, 중도금을 치뤘다고 해도 마찬가지) 즉, 만약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를 했다면(할 예정이라면)이라면, 무조건 전세낀 매매 만 가능합니다. 아니면 갱신청구권이 생기기 6개월 전에 매매(등기!!)를 해야만 합니다. "자꾸 말이 바뀌는 국토부" 실제 임대차 3법의 발의 된 후 국토부 답변을 보시면, 애매하게.. 2020. 9.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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